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남은 급여정산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받고 지급해야 할까요?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사직서 제출로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2)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퇴직후 14일내에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기한내에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