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 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의 직원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하므로, 현재 회사의 사정ㅇ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직원과 협의하에 근로시간을 줄여본다든지, 일부 휴업을 통해 휴직을 권유해 본다든지 등의 사전적인 조치가 선행됨이 좋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극에 달한다면 (2)의 조치후에 소위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참조).
(4)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함으로써 직원을 정리하는데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지 못함. 상시 근로자수 문제이기 때문).
1.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 경영상필요성+해고회피의 노력+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대상자 선별 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부당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것은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되지 못하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보게 됩니다.
1.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2. 경영상필요성+해고회피의 노력+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대상자 선별 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적자를 피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경우, 그 자체가 부당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것은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고, 입증되지 못하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등 요건 구비부터 살펴보아야 하고, 요건이 누락된 해고의 경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를 준수한 해고로 안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