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아닌데도 매년 급여 인상해줘야 하나요

Q

작년 말경에 근무한 시급제 알바 초보지만 최저급보다 높게주고 한달후 천원 더 인상해줬어요. 근데 해가 지나고 최저시급이 오르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내요...올려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급여를 인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최저임금에 문제만 없다면, 10년 동안 급여인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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