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결근한 직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5인미만 카페인데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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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결근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라는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결국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서 결근했든, 사업주한테 승인받았던, 결근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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