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달에 4번 지급하는 건가요?

Q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뽑으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초과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씩 발생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한달에 4번 지급 하는건가요? 예) 일당120,000원 *이틀=240,000원 주휴수당48,000원 / 시간급여 960,000원에 주휴수당192,000원을 별도로 한달 급여를 1,152,000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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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다만,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위 시업/종업시간으로 볼 때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시급은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12000원=38,400원으로 보면 되고, 1주일 중 주휴일을 지정해 준 다음, 그 주휴일이 4번인 월은 4주치, 5번인 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8일 근로하고, 4주의 주휴가 발생한 월이라면 (12만원*2일+38400원)*4주=1,113,6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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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 2. 이럴 경우 결근이 없다면 월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월 임금 외에 4.345주치 주휴수당을 평균계산한후 포함하여 근로계약시 약정 월급을 설정합니다. 3. 그러나 실제 근로일수를 체크하여 월급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주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보통 4주치가 되지만 5주치가 되는 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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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뇨. 4번이 아니라 주휴일이 있는 횟수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을 월요일로 한다면, 월요일이 4번 있는 달은 주휴수당이 4번 나갈 것이고, 5번 있는 달은 5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10시간이므로, 소정근로는 8시간이 되므로, 1주일의 주휴수당은 산출시급*(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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