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된다고 하던데, 만약 3월1일에서 4월1일까지만 하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고 해고 예고를 하고 직원이 4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직을 하여 나간다고 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해고예고수당 발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미만의 기한을 두고 해고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언급하신 예시로는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기한을 두었음에도 스스로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전혀 없음).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최창국 공인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일자 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중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문자 등으로 결근한 것이라던가 사직하는 것이냐 등 확인 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