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2개월 후에 다시 일하면 처음부터 시작인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후 퇴직이 발생요건입니다.
(2) 즉, 중도에 퇴직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가 단절된 경우로 재입사할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물론 형식상의 근로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퇴직한 후에 다시 근로하게 된 경우라야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공인노무사 강희곤 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하고 다시 입사지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그걸로 근속기간은 마무리 됩니다.
퇴사를 한 후에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은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