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Q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이 없을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매장 휴무일이 있는 주는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라 해당 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며,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진 않으니 원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에 따라 휴무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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