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가게 사정으로 임시 휴무하게된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주가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개근의 개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여전히 주휴수당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매장 휴무일에 따라 휴무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날 이외에는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주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