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Q

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반영할 때 연단위나 월단위가 아닌 일수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므로 1년(365일)+2개월(60일로 가정)=425일을 근속한 것이라면 (2) 30일*1일 평균임금*(425일/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년 2개월치를 계산해야합니다. 2.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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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다른 것은 없습니다. 퇴사 시점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고, 이걸 가지고 1년 2월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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