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했을때 1년 +2개월치를 줘야하는건가요? 줘야한다면 2개월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속기간을 반영할 때 연단위나 월단위가 아닌 일수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므로 1년(365일)+2개월(60일로 가정)=425일을 근속한 것이라면
(2) 30일*1일 평균임금*(425일/365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년 2개월치를 계산해야합니다.
2.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다른 것은 없습니다.
퇴사 시점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고, 이걸 가지고 1년 2월의 근속기간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