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다니다가 중간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으로 그만둔 직원 급여줘야 되나요? 계속 연락해도 받지않구요. 통장계좌번호도 알지못합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을 하였더라도 마지막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다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공탁제도를 통해 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3) (2) 방법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일단 핸드폰 연락처 및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명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과 사업주님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현재 지급할 방법이 없다면
언제든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단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락해서 입급계좌 및 주민번호(소득신고에 필요)를 알려달라고 해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