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근로계약 절차가 궁급합니다.
근로계약 절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을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나 소개 등을 통해 채용할 근로자를 면접/심사후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채용을 결정하면 근로하기 전에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어 본 다음 늦어 근로개시하는 날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게 됩니다.
(3) 그 이후에는 신고기한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를 거쳐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로자분들도 일반 상용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이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 절차를 따르시되,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적게 일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기간제법상 명시되어 있는 특별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