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으로 근로계약 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지인이 한동안 회사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무급 혹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 고용할 때 가능하면 무급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무급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근로제공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냥 호의관계로 도와주는 것이라도 근로제공이 있다고 해석되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근로계약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실질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에 무급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계약서 내용 자체부터도 면밀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최소한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급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