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씩 주5일 뛰는 직원 최저임금으로 얼마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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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는데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대략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곱하기 4.345주 곱하기 시급,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 계산인지, 그리고 저희처럼 직원이 5명 안 되는 매장이랑 5명 넘는 매장이랑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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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언급하신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0시간연장*1.5배*4.35주)*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이는 연장근로만 발생한다는 전제이고 야간근로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도로 추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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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5일(주 6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최저임금 환산 월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산법이 다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근로시간만 계산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1.5배 가산이 붙어 월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사업장 규모별 계산 ①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실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말씀하신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시급 방식이 맞습니다. 10,320원 적용 시 (60+8)×4.345×10,320원 ≈ 약 305만 원입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까지는 기본근로, 이를 초과하는 주 20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됩니다. 월 환산은 (209시간 + 주 20시간×1.5×4.345주) × 10,320원 = (209 + 130.35)×10,320원 ≈ 약 350만 원입니다. ③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가 포함되면 그 시간은 별도로 0.5배를 추가 가산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0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주 52시간(기본 40 + 연장 12) 상한을 초과하므로 위법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조정하십시오. 둘째, 12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8시간 근로마다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54조)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셋째,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를 더해 월로 환산한 시간이며, 이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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