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던 직원인데 퇴직금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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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이 2024년 2월 5일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본인 명의 말고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다 그해 9~10월쯤까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폐업을 고민하다가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셨는데, 딱 1년을 채우셨더라고요. 원래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줘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던 기간이라 이런 경우엔 보통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로 꼭 줘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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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있지만 퇴직금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 퇴직후에는 퇴직금 합의는 가능하니 당사자간 원만한 금액합의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두 분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점은 서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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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던 직원분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약 1년간 근무하신 뒤 폐업 사정으로 퇴사하셨고, 실업급여를 받던 기간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사실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2.5부터 2025.2.28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취업(귀 사업장 근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했다면 이는 '부정수급' 문제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16조의 제재(반환·추가징수·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와 고용센터 사이의 문제일 뿐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와는 무관합니다. ③ 오히려 급여를 배우자 통장으로 우회 지급한 정황은 임금 지급 관련 자료로 남아, 사업주께도 부정수급 방조 등 불필요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36조). 둘째, 부정수급 정황이 서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퇴직 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을 크게 밑도는 합의는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향후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정상 신고하여 분쟁 소지를 없애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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