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 산정 방법

Q

기존에 10시간정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직원 퇴사 이슈로인해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나요? 15시간 이상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최초 계약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진행하였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총 근속일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는 시기는 제외하고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가 근속에 포함되고,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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