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10시간정도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직원 퇴사 이슈로인해 15시간이상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되나요? 15시간 이상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최초 계약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진행하였으나,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총 근속일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는 시기는 제외하고 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기간만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역으로 4주 단위로 계산하는데, 그 4주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4주가 근속에 포함되고,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