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첫날 그만둔 직원 급여

Q

알바직원을 한명 고용했는데 원래 근무시간은 6시간인데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했어요 근무한지 첫날이라 일도 많이 시키지 않았고 거의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3시간 급여분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된 근무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미준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지 묻지 않습니다. 3. 소위 수습기간이라고 보여지며, 3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3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교육도 포함),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