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중 한분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내규는 없어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이중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귀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조치할 문제일 것이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족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근무지에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국민연금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함
- 건강보험 : 관계없이 둘 다 취득
- 고용보험 :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보수월액이 더 높으면 주말 아르바이트로만 고용보험이 취득됨
대부분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 사업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본사업장과 알바 사업장의 국민연금 적용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게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양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 통지문서가 가게 되므로, 그걸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네. 현 사업장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투잡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