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투잡하는 직원 4대보험 처리

Q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중 한분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내규는 없어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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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이중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귀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조치할 문제일 것이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족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기본적으로 본근무지에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 국민연금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함 - 건강보험 : 관계없이 둘 다 취득 - 고용보험 :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 보수월액이 더 높으면 주말 아르바이트로만 고용보험이 취득됨 대부분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는 그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 사업장의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본사업장과 알바 사업장의 국민연금 적용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게 되면,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양쪽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 통지문서가 가게 되므로, 그걸 참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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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현 사업장에서는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투잡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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