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시급을 계산할 경우 매월 근무표가 달라지는 경우 매월 시급도 달라지는것인지(그렇다면 정말 어렵네요ㅜ) 시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시점이 궁금하구요 2. 근로시간 계산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불규칙하게 사용되는 연차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연차가 많아 한달에 여러개를 사용하는경우도 있으니 기준잡기가.....)
1. 매월 근무표가 달라지더라도 시급은 일정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변동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시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입니다.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는 휴가를 1일 사용할 때마다 8시간의 연차시간을 소진하는 것이며, 8시간간 한도내에서는 유급처리되므로 쉬더라도 월급제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 급여를 지급(8시간분 임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연차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1.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2. 한달 월급이 고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로시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시급)은 한달간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3. 시급은 매달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급이 정해지고 이 시급에 따라서 근무표(근로시간)가 달라져서 매달 급여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연차 사용시 문제되는 것은 추후 연차수당 지급할 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쉬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이 발생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