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미리 얹어서 계약서 쓰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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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 때 시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최저시급 이상만 지키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어디서 봐서요. 만약 정말 괜찮다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시급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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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표기 방법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합산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2) 주휴수당 포함시급(최저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이 주15~40시간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없을 경우에 개근한 주에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사장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3)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표기할 때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기본시급 10,030원+주휴 2006원 포함) 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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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는 것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니라면 포함 시급이 얼마인지 문의 주셨네요.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①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②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명확히 표기하며 ③실제 근로조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도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구분할 수 있게 정한 경우 유효하다고 봅니다. ▶ 계산과 주의점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환산 시급은 10,320원 × 1.2 = 12,384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주휴 8시간분 가산). ② 이 포함 시급은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연장·야간근로 없이 개근'하는 조건에서 적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③ 만약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야간근로가 잦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방식이 오히려 사장님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시급만 정하고 개근 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구분해 표기하세요. 예)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기본시급 10,320원 + 주휴 2,064원 포함)」. 둘째, 주휴수당은 개근이 전제이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매장이라면 포함 시급보다 '기본시급 + 주휴 별도' 방식이 관리·정산에 더 명확하니 근로 형태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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