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Q

근로계약서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는 건 위법인가요? 전 위법으로 알았는데 최저시급 지키고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했을 시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시급)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표기 방법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합산한 금전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2. 주휴수당 포함시급(최저기준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이 주15~40시간 이하 근로자 기준으로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없을 경우에 개근한 주에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보다 사장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3.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표기할 때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기본시급 10,030원+주휴 2006원 포함) 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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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구체적인 금액을 기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이렇게 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해당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문제없음. 120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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