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기간 작성 문의

Q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종기일이 있다면 계약직 근로, 없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시업일만 작성하고 종기일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니 의도된대로라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개시일만 작성할 경우,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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