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일하다 막판 3개월만 주12시간으로 줄인 경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Q

직원이 처음 11개월은 주 20시간씩 일하다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 3개월은 주 12시간으로 줄여서 일했어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주 12시간 3개월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몇 개월이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 및 실업급여액수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시 비로서 퇴직금이 발생하니 위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하한액 기준으로 본다면 1일 구직급여일액은 24,072원 예상되며, 수급일수는 150일 예상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으로 11개월, 이어 주 12시간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계약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요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1. 퇴직금 판단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이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마지막 주 12시간 3개월은 제외되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주 20시간으로 일한 11개월뿐입니다. ③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11개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 2. 실업급여 판단 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②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기간을 포함한 총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고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입니다. ③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이되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12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하한액도 낮게 산정되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1일 3시간이면 하루 약 2만 4천 원대, 총 150일 수급이 예상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셔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원활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이직 후 워크넷 구직등록·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