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돼 있는 직원인데요, 3월 29일이 마지막 출근일이에요. 30일이랑 31일은 원래 휴무라서 사실상 29일이 마지막 근무인 셈인데, 이럴 때 퇴사일을 정확히 언제로 봐야 하는 건가요? 퇴사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3월 월급을 다 쳐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계산하면 되는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직원의 퇴사일 개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직원이 마지막 근로일은 3.29이지만, 3.30과 3.31 까지 근속으로 보고 4.1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다면 3월31일까지 근로로 보아 3월 만근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 그러한 사직서 제출없이 마지막 근로일이 3.29이면 그 익일인 3.30을 퇴사일로 보아 3.29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30·31일은 휴무인 직원의 '퇴사일'을 언제로 보아 월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사일(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과 실무의 원칙입니다. 다만 사직서로 근속 종료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경우별 판단
① 사직서로 '3월 31일까지 근속, 4월 1일 퇴사'로 처리·수리된 경우: 30·31일이 휴무(무급이라도 재직기간)로서 재직으로 인정되므로 3월 한 달을 모두 근속한 것으로 보아, 3월 만근에 해당하는 월급 전액(주휴수당 포함)을 지급하면 됩니다.
② 별도 사직서 없이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9일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월 30일이 되고, 임금은 3월 29일까지의 근무분만 일할 계산해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어느 방식이든 반드시 사직서(또는 퇴직 확인서)에 '근속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둘째, 일할 계산 시에는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31일) × 근속일수' 방식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이미 사용해 온 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셋째, 퇴사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일과도 직결되므로, 사직서상 종료일과 상실신고일을 일치시켜 처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