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문제로 여쭤봅니다. 이 직원은 실제로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계속 일했어요. 급여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신고 없이 월 250만 원을 드렸고,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월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신고된 기간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고요). 4대보험은 2023년 4월 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는 2022년 5·6·8·10·11월이랑 2023년 1·2월에 일용직으로만 등록해뒀어요. 당시 세무사님이 3개월 이상 계속 쓰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 본인이 세금 내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신고 없이 급여만 드렸던 거예요. 이 경우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 신고는 (세무적으로) 3개월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리는 하였지만 실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 등은 형식적으로 신고한 기간 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 신고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상 1개월미만으로 사용하여야 일용직 취급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추후 점검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장가입자로 돌리라고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직원 운영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실제로 계속 근무한 직원인데, 일부 기간을 무신고·일용직으로 처리하여 그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세무 신고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2022년 5월부터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이 맞다면, 무신고·일용직으로 처리한 기간까지 전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제공의 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② 판례는 일관되게 근로자성과 계속근로 여부를 '신고 형태'가 아니라 출근·업무지시·근무의 계속성 등 실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매일 계속 출근한 실질이라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③ 근로기준법상 진정한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고용되어 1개월 미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3개월을 넘기지 않으려 띄엄띄엄 일용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④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신고분(월 250만 원)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반영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이체 내역·근무일지·근태기록으로 2022년 5월부터의 '계속근로'를 정리해 두세요. 이것이 퇴직금 범위의 핵심 증빙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신고 기간(2023.12~)에 한정하지 마시고, 실질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신고·일용 처리 부분은 향후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점검 시 직장가입 소급 및 과태료 리스크가 있으니, 앞으로는 상용근로자로 정상 신고하여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