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와서 교육받고 있을때 최저임금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일을 하는게 아니고 배우러 올때요. 그리고 첫 1개월은 90프로 지급 계약서에 명시해도 최저임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
교육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 교육기간은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개월이며, 이는 최소한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알바를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업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