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퇴사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계산 공식이랑 기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은 30일*1일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그 3개월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3) 총근속일수는 휴일/근무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된 총일수를 말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은 30일*1일평균임금*(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2)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을 그 3개월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3) 총근속일수는 휴일/근무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된 총일수를 말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 각 항목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1일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 그리고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해 산정합니다.
② 총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휴일·휴무일을 가리지 않고 재직한 전체 일수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③ 최저 보장: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아 지급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 총 일수를 확정하십시오.
둘째,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연간 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셋째, 계산이 번거로우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로 검증한 뒤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십시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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