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파트 매니저 대타 쓴 달 있어도 퇴직금 다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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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일해주신 파트타임 매니저님이 계세요. 원래 주2일씩 하루 8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은 훌쩍 넘게 정해서 근무하셨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대타를 몇 번 써서 어떤 달은 실제로 60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어요. 이럴 때도 퇴직금은 그냥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분 월평균 급여가 80만원쯤인데, 106만원 안 되면 세금은 원래 안 떼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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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조건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지 중단에 필요에 의해 결근이나 휴가가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여 조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포함하여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대략 106만원 미만은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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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주 2일·1일 8시간(주 16시간) 근무한 파트타임 매니저의 퇴직금 계산, 그리고 중간에 대타 요청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발생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6시간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대타를 세워 실근로가 일부 줄어든 달이 있어도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금 계산 방법 ①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총임금 ÷ 그 3개월의 총일수. ③ 총재직일수는 근무일·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전체 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기간은 약 965일(약 2년 7개월)입니다. ④ 예시로 월 급여 80만 원 수준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6,000원 안팎, 30일분은 약 78만 원이 되어, 78만 원 × (965/365) ≈ 약 206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정확액은 실제 3개월 임금·일수로 재산정 필요). ▶ 세금·4대보험 ①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월 약 106만 원 미만이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0원이라 사실상 납부액이 없습니다. ② 다만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임금과 해당 일수를 확정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내 지급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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