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일해주신 파트타임 매니저님이 계세요. 원래 주2일씩 하루 8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은 훌쩍 넘게 정해서 근무하셨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대타를 몇 번 써서 어떤 달은 실제로 60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어요. 이럴 때도 퇴직금은 그냥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이분 월평균 급여가 80만원쯤인데, 106만원 안 되면 세금은 원래 안 떼도 되는 건가요?
1) 퇴직금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조건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지 중단에 필요에 의해 결근이나 휴가가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여 조건 불충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포함하여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2)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대략 106만원 미만은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2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 주 2일·1일 8시간(주 16시간) 근무한 파트타임 매니저의 퇴직금 계산, 그리고 중간에 대타 요청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발생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 16시간으로 약정했다면,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대타를 세워 실근로가 일부 줄어든 달이 있어도 요건 충족에는 영향이 없어 전 근로기간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금 계산 방법
①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②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총임금 ÷ 그 3개월의 총일수.
③ 총재직일수는 근무일·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전체 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기간은 약 965일(약 2년 7개월)입니다.
④ 예시로 월 급여 80만 원 수준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6,000원 안팎, 30일분은 약 78만 원이 되어, 78만 원 × (965/365) ≈ 약 206만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정확액은 실제 3개월 임금·일수로 재산정 필요).
▶ 세금·4대보험
①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월 약 106만 원 미만이면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0원이라 사실상 납부액이 없습니다.
② 다만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임금과 해당 일수를 확정해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내 지급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