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해야되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안맞는 분이 종종 계셔서 일단 일주일 일해보고 채용을 결정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때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채용시 별도의 얘기없이 저혼자 일주일정도 지켜보고 마음에 안들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격도 되지 않아 언급하신 플랜대로 진행하여도 법적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하니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처음부터 계약기간 자체를 1주일로 작성하고 진행함이 차라리 양 당사자에게 큰 기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그 후 장기 계약이나 무기계약 등을 다시 체결하면 될 것임).
계약서 자체를 1주일짜리로 작성하고, 상호 계속 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 혼자서 1주일 정도 지켜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