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에 처음 출근한 주말 알바생이 있어요. 금토일만 나오는 친구인데, 오늘로 딱 3개월 채우기 이틀 전이거든요. 오늘 그만 나오라고 얘기하면 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3개월 넘게 일한 사람한테만 그 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1) 맞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중인 근로자는 30일이상 기한을 주지 않고 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유롭지 않고, 단지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2월 27일 첫 출근해 주말(금·토·일)에만 근무해 온 아르바이트생을, 계속근로 3개월이 되기 이틀 전인 오늘 해고 통지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이해가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법률 쟁점
①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② 2019년 개정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고·수당 의무의 예외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3개월을 채우기 전에 해고하면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중요한 점은 '3개월'을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니라 입사일부터의 '달력상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주말만 근무했더라도 12월 27일 입사라면 3월 26일경에 3개월이 도래하므로, 그 전에 해고를 통지하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합니다.
▶ 유의할 점
① 예고수당이 없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 부담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개월 도래일(입사일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 그 전에 통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둘째, 통지 일자와 내용을 문자·서면 등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셋째, 마지막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내 정산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