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씩 재계약하다 11개월째 끝내려는데 퇴직금 요구하면 거절돼요?

Q

저희는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이번에 5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11개월째거든요. 이제 더는 연장 안 하고 근로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12개월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로자분이 한 달만 더 일하게 해서 퇴직금까지 받고 싶다고 하시면, 계약 종료라는 이유로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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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3개월단위로 계속하여 계약기간 반복갱신한 경우라면 소위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2) 혹시 해고로 비춰질 가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4월말 정도에(30일이상 기한을 두고)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만약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해고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5월말 퇴직전 30일이상 기한을 두고 통보한 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최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염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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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다 11개월차에 계약을 종료하려는데, 근로자가 한 달을 더 채워 퇴직금까지 받고 싶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요건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1개월차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요구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쟁점 ①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365일)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12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3개월 단위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대법원 판례), 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③ 그러나 귀 사업장은 5인 미만이므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는 5인 이상 적용).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를 최소 30일 이상 전에(예: 5월 말 종료라면 4월 말경)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세요. 이러면 설령 해고로 판단되더라도 30일 이상 예고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임을 문서로 남기고, 갱신 거절 사유(경영상 필요 등)를 간단히 기재해 두세요. 셋째, 마지막 임금·연차수당 등 미지급분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정산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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