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5인 미만이면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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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시근로자 3명 이하예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하루 7시간 일하는 분이랑 5.5시간 일하는 분이 계시고, 둘 다 시급제 알바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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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근로한다면 기본유급수당+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된 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7시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7시간유급+7시간근로=1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5.5시간 근로자도 5.5+5.5=11시간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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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시급제 아르바이트(1일 7시간, 5.5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①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별도 근로 없이도 하루치 유급수당(해당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그날 임금이 별도로 보장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③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0% 가산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례 계산 7시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면 '유급 7시간 + 근로 7시간 = 14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5.5시간 근무자는 '5.5 + 5.5 = 11시간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표에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를 명확히 남기고, 급여명세서에 유급분과 근로분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둘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바뀌면 1.5배 가산 의무가 생기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셋째, 쉬게 할지 근무시킬지는 사전에 협의해 두어 임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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