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식당 운영 중이고요, 여름휴가로 5일 정도 쉬려고 계획 중이에요. 직원은 주 5일 근무에 원래 쉬는 요일이 월요일·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닫으려고 해요. 이번 달 직원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요?
직원 휴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에 준하여 취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에 준하여) 처리되거나, (연차휴가대체 제도 존재 전제하에) 연차휴가로 소진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다만, 주휴수당은 보전하되, 회사 사정으로 발생한 휴업기간인 수~금까지의 3일 무급처리에 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식당에서 사업주 여름휴가로 가게를 월~금 닫을 때, 주5일(월·화 휴무) 근로자의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의 원래 휴무일(월·화)은 임금과 무관하고, 문제는 직원의 소정근로일인데 가게가 문을 닫아 일을 못 하게 된 수·목·금 3일입니다.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 규모별 처리
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② 귀 사업장은 5인 미만이므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수·목·금 3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③ 다만 주휴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용자 사정 휴업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을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제라면 (월 고정급 ÷ 월 소정근로일) × 무급 3일만큼을 공제하고, 주휴분은 남겨 두는 방식으로 정산하세요.
둘째, 분쟁 예방을 위해 휴가 일정과 무급 처리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 두세요.
셋째, 향후 이런 상황이 잦다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사업주 휴가 시 처리 기준(무급 또는 유급휴가 대체 등)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