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연차수당

Q

소규모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2023년6월부터 근무하는데 미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휴가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계약상 주당 40시간, 급여+상여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2025년도 연간 휴가일수와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휴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4년도에 휴가를 5일밖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5년도에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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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임원이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점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퇴직금 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라면 발생후 1년내에 사용하면 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음과 동시에 직전1년간 출근율 80%이상 전제로 15일 발생하니 이를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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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자성 여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장입니다. 3) 따라서 질문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소규모 회사에 고용된 미등기 임원이고 1주에 40시간 근로하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 없이 대표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고 연봉(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규정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할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 합산 최대 26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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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미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뭐라고 하기 어려운데,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회사와 합의 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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