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운 직원 재계약하는데 퇴직금은 언제 정산해요

Q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딱 1년 근무하고 지금 재계약 진행 중인 직원이 있어요. 이 1년치 퇴직금은 지금 주지 않고 나중에 이 직원이 실제로 완전히 그만둘 때 몰아서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처리 방법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1년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진행하여 현재도 근로중인 상태라면 근로의 단절은 애초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서 퇴직금 정산은 당연히 실제 회사를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오히려 1년이 지났다고 정산하는 것이 비정상이며, 마지막 퇴직할 때 최종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산한 총 근속일수를 반영한 퇴직금으로 추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한 직원과 재계약을 진행 중이며, 퇴직금은 재계약 후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려 하는데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재계약으로 근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1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날에 발생·정산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갱신·연장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2024.4.1)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됩니다. ③ 오히려 1년마다 끊어 미리 정산(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이 정한 사유(주택 구입, 요양 등)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임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이며, 재직일수는 2024.4.1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전 기간을 반영합니다.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