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 근무시 수습기간으로 보고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실제 3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1)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는데 근로계약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서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상 근로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공인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3. 다만 원래 월급 약정은 최저월급 이상인데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그 기간에는 최저월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 최저월급 지급 + 3개월 이후 약정월급 지급 이런식으로 임금 구성을 하셔야 법 위반 소지가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