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해준 알바생한테 "5월 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로 들어올 사람 인수인계 마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겠다고 답이 왔고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답한 셈이니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 안 하는 게 맞나요?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상 기한을 두고 해고한다면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위 정황으로 볼때 어차피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자진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추후 불필요한 분쟁방지위해 사직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5월 30일까지 근무 후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하셨고,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그만두겠다는 답을 보낸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3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종료일을 미리 알리셨고, 근로자도 자진해 사직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안은 통보 시점부터 종료일까지 30일 이상의 기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예고 요건을 갖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더구나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밝혔다면 이는 자진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세요. 카카오톡 답변 화면을 캡처해 두고, 가능하면 별도의 사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 근무일과 사유(자진사직)를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훗날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다툼을 예방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퇴사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을 정산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