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여 지급하고있는데 3일 결근을 했어요. 아프다고 빠졌고 개인일로 중간에 조퇴식으로 갔을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1) 조퇴하면 "조퇴한 시간*시급"만큼, 3일 결근하였다면 "(1일 근로시간*3일+주휴시간)*시급"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위 290만원 정보만으로는 시급 계산은 불가하니,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주 근로일 등 시급을 역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일 모두 결근한 경우는 무급 처리하고,
조퇴한 날은 일 근무시간 중 근무한 시간을 제외하고 공제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도 미지급해야하나
주휴공제 여부는 귀 기관의 관행을 따라야할 것이나, 근로자 사기 또는 생계보전을 위해 주휴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