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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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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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카톡이나 메일을 확실히 확인하는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제 생각에는 근로자서명까지 받은후 스캔으로 메일(카톡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이 사라지므로) 로 보내시고, 직접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이를 확인하고 교부받음란을 두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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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이 사본을 스캔하여 근로자 메일로 송부해도 됩니다. 2. 스캔한 사본을 메일로 교부해 두면 교부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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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한 내용으로 서명하고 스캔을 떠서 보내고, 실물도 교부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분쟁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pdf로만 보내는 것은 서면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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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교부 문구도 넣었고 서명도 받았다면 회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하시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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