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1) 카톡이나 메일을 확실히 확인하는 환경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제 생각에는 근로자서명까지 받은후 스캔으로 메일(카톡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이 사라지므로) 로 보내시고, 직접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이를 확인하고 교부받음란을 두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이 사본을 스캔하여 근로자 메일로 송부해도 됩니다.
2. 스캔한 사본을 메일로 교부해 두면 교부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대응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한 내용으로 서명하고
스캔을 떠서 보내고, 실물도 교부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분쟁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pdf로만 보내는 것은 서면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부 문구도 넣었고 서명도 받았다면 회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스캔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하시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