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10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하고, 쉬는 시간을 10시 35분~45분 한 번, 14시 30분~50분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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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0:30~15:00, 휴게시간 10:35~10:45와 14:30~14:50으로 기재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이 시업(10:30) 이후, 종업(15:00) 이전에 '근로 도중'으로 배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형식은 충족합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게 한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위 사례는 전체 4시간 30분 구간에서 휴게 30분(10분+20분)을 부여하여 실근로가 4시간이 되며, 휴게시간 총량(30분)도 충족합니다.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함),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휴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시간을 시업 직후(10:35)나 종업 직전(14:50)에 몰아 형식만 갖추면 실제로는 쉬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업무 흐름상 실제 쉴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하세요.
둘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 계산 시 실근로 4시간만 반영됩니다.
셋째, 휴게시간에 손님 응대·대기 등 사실상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주휴 산정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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