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1) 사업소득자도 세무처리만 그럴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함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기본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분명 음주 근무하였다는 점은 큰 귀책사유임에는 틀림없으니 일단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문제삼아 개선의 여지도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도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국 다투면 객관적 자료를 누가 많이 확보하였느냐의 싸움이니 귀책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최창국 대표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3. 사업주는 부당해고 기간(보통 3개월) 중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4대보험 가입자 기준이 아니고 실제 사업체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3.3% 세금처리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해고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합의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6.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연동하여 권고사직 퇴사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근로자가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면 1개월 정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업소득자가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입니다.
2.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따라 다르며,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한 바, 위로금 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해야하는 바, 고객불화, 직원불화가 어느정도인지 입증필요합니다.
해고가 아닌권고사직 형태라면 위로금 제시 필요합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는 8인이 됩니다.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5인 이상 이므로, 해고처리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