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 모두 주 15미만 근무에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0.9%만 공제하고 급여를 주면 되는걸까요? 매장운영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어떻게 줘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신고함은 적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니,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소급하여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정보가 제한적인데,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월 근무일이 8일 미만이라면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하고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일용신고하시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 하거나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 고용산재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