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 하는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오래 운영해오신 곳인데 제가 일 배우면서 급여 주는 방식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서요. 세금이나 노무 쪽은 잘 몰라서 양해 부탁드려요. 1. 홀 서빙 보는 분이 주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데, 편하게 일당 6만원(시급으로 치면 만2천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주휴수당은 따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랑 상관없이 주 15시간 넘으면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챙겨드리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정직원이든 알바든 다 세금 떼고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씩 걸러서 떼고 어떤 분은 매달 떼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가게가 지출증빙 때문에 인건비 신고할 때 떼는 것도 있고, 4대보험이랑 3.3% 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2025년 최저기준으로 12,036원은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경우라면 개근한 주에 6만원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 지급주기로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달에 한번 걸른다는 것을 보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1개월이상 사용하면 4대보험 등도 그대로 적용되니 (만약 적발되면) 건강보험 등 지난3년치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상처리라면 3.3% 사업소득세도 아니고 일용직처리도 아니므로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자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음식점 홀서빙 직원(주 5일, 09:00~14:00, 일급 6만 원 = 시급 1만2천 원)의 주휴수당 반영 방법과, 4대보험·3.3% 원천징수의 구분 기준을 문의 주셨습니다.
▶ 1. 주휴수당 부분
① 주 5일 × 5시간 = 주 소정근로 25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②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으로, 25 ÷ 40 × 8 = 5시간분입니다. 시급 1만2천 원 기준 개근한 주마다 6만 원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③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가 없으면 주휴수당은 불포함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개근한 주에 6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④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하면 약 12,384원입니다. 만약 1만2천 원을 '주휴 포함' 시급으로 본다면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포함으로 처리하려면 시급 자체를 올려야 합니다.
▶ 2. 세금·4대보험 구분
①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② '2개월에 한 번 거르는' 방식은 일용직으로 처리해 4대보험을 회피하려는 형태로 보이며, 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적발 시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정상 처리라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일부가 제외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둘째, 근로 실질에 맞게 상용직(4대보험)으로 신고하십시오.
셋째, 불안하시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으로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