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두 달 단기로 일했는데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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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가르치는 단기 강사 일을 했는데요, 하루 7시간씩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어요. 이렇게 두 달 동안 총 39일 나갔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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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급제이고, 관공서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고, 평일5일 기준 7주(35일)+4일 근로한 경우로 상정하겠습니다(주휴는 주7시간 기준). 2) (39일+7일주휴)*7시간*10030원=3,229,660원 예상됩니다. 3) 1)의 전제와 다른 조건이면 결과값도 달라지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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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수영장 단기 생존수영 수업 강사로 하루 7시간, 토·일 휴무로 두 달간 총 39일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 급여가 얼마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시급제이고 관공서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으며, 평일 5일 기준으로 만 7주(35일)를 개근하고 추가로 4일을 근무한 경우로 가정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약 332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계산 근거 ①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7시간 = 3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② 주휴시간은 35 ÷ 40 × 8 = 7시간분입니다. 개근한 완전한 주가 7주이므로 주휴는 7일분(= 7일 × 7시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4일은 한 주를 채우지 못해 그 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④ 총 지급액 = (근로 39일 + 주휴 7일) × 7시간 × 10,320원 = 46 × 7 × 10,320 = 3,323,040원(약 33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 유의사항 ① 위 금액은 '평일 5일·1일 7시간·주휴 7시간'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실제 근무요일 배치나 개근 여부가 다르면 주휴 일수와 총액이 달라집니다. ② 4대보험료·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한 날짜와 각 주의 개근 여부를 달력에 정리해 주휴 발생 주를 정확히 세어 보십시오. 둘째,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계약 형태(일용/단기)에 따른 4대보험·세금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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