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시업시간 이후, 종업시간 이전으로 휴게시간이 잡힌 것이라 "근로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문은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이 중에서 휴게시간을 10분+20분 적용하였으므로, 실근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작성하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만 된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