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매장에서 2년 가까이 일했는데 휴게시간 못 받은 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Q

배달하는 가게에서 2022년에 그만뒀어요. 거의 2년 다녔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 썼고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밥 먹을 때 15분 앉는 게 전부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따로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가할 때도 잠깐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얘기는 없었는데, 2년 지난 지금 그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계약서에 휴게시간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증빙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한지 2년도 넘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2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퇴사 후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리상으로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및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청구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12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대기·근무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합니다. ③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현실적인 한계 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휴게를 안 줬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일지·CCTV·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로 쉬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2년 이상 지난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일이 3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시효 도과 시 청구 불가). 둘째, 근무시간·휴게 미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메신저,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셋째,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리한 진정보다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승산을 먼저 가늠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