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는 가게에서 2022년에 그만뒀어요. 거의 2년 다녔고, 처음 3개월 수습기간엔 급여 90%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딱 한 번 썼고요. 일하는 동안 휴게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밥 먹을 때 15분 앉는 게 전부고,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따로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가할 때도 잠깐 앉지도 못했어요. 그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얘기는 없었는데, 2년 지난 지금 그 휴게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서에 휴게시간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결국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이를 증빙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로한지 2년도 넘은 상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2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시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퇴사 후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법리상으로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및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청구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12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대기·근무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발생합니다.
③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현실적인 한계
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휴게를 안 줬다'고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무일지·CCTV·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로 쉬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2년 이상 지난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일이 3년 이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시효 도과 시 청구 불가).
둘째, 근무시간·휴게 미부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근무기록, 메신저,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셋째, 자료가 부족하다면 무리한 진정보다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을 통해 승산을 먼저 가늠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