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토 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 쓰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어요(연차는 따로 사용).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고요. 이번에 6월 7일까지 근무했고 그 주는 5일 다 채워서 만근했습니다. 근무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 월급제예요. 이럴 때 일할계산을 퇴사일인 7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근했으니까 8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1) 시급제라도 주휴일(6.8)까지 근로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6.8이 퇴사일이라면 6.7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6월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월급제라도 마찬가지로 월 고정임금*(7일/30일)로 7일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토 중 하루 무급휴무로 주 5일 근무(주휴일 일요일)하는 월급제 직원이 6월 7일까지 근무하고 그 주를 만근한 경우, 일할계산을 7일까지 해야 하는지 8일까지 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6월 8일(일)이 주휴일인데 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임금은 7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 법적으로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주 개근'과 더불어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정해석상 주중 마지막 근무일 다음의 주휴일이 오기 전에 퇴직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6.7(토)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6.8(일)에 이미 퇴직 상태라면,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만근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일이 지나야 비로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앞당겨 생기지는 않습니다.
▶ 일할계산 방법
① 시급제라면 실제 근무한 7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6.8 주휴수당 미포함).
② 월급제라도 동일하게 '월 고정임금 × (7일 ÷ 30일)'로 7일까지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③ 만약 6.8까지 근로관계를 유지(6.8을 퇴직일로 지정)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때는 8일까지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최종 근무일과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기준에 따라 월급을 일할 정산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금 정산 내역서를 교부해 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