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개월째 일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출근도 안 해요. 급여는 다 보내드렸고요. 이럴 때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무단퇴직한지 3개월이나 지난 상태라면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도 지급할 것은 모두 지급하였으니, 4대보험 가입자라면 상실신고 처리하여 관계를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무단퇴직한지 3개월이나 지난 상태라면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도 지급할 것은 모두 지급하였으니, 4대보험 가입자라면 상실신고 처리하여 관계를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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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5개월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연락이 두절된 채 출근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3개월가량 지났는데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무단결근·연락두절이 상당 기간 이어졌고 임금 정산도 끝난 상태라면,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퇴직 처리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① 무단결근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무단결근·연락두절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 가입자였다면 마지막 근무일(또는 무단결근이 시작된 날)을 상실일로 하여 '자격상실신고'를 진행해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임금은 이미 전액 지급하셨으므로 별도의 체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 내역(이체 기록 등)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실신고 전에 연락두절 경위와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근태기록 등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능하면 문자로 '○월 ○일까지 연락·출근이 없으면 무단퇴직(자진 퇴사)으로 처리하겠다'는 통지를 한 차례 남겨두면 처리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셋째, 근로계약서·급여대장 등 노동 관계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최소 3년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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