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24년 3월 31일이고 퇴사일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월급은 2월 1,123,500원, 3월 1,207,500원, 4월 1,250,000원, 5월 310,000원 받았어요. 퇴직금 얼마 줘야 하나요?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10~5.9로 총임금은 3,529,875원이고, 총 근속일수는 405일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보면 30일*(총임금/89일)*(405일/365일)=1,320,24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31일 입사, 2025년 5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제출하신 정보(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약 3,529,875원, 총 재직일수 405일)를 기준으로 하면 약 132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계산 과정
① 평균임금 산정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인 2025.2.10~5.9(총 89일)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의 임금 합계가 3,529,875원입니다(2월은 2.10 이후 일할분만 반영).
② 1일 평균임금 = 3,529,875원 ÷ 89일 ≒ 39,661원.
③ 퇴직금 = 39,661원 × 30일 × (405일 ÷ 365일) ≒ 1,320,240원.
▶ 반드시 확인할 점
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 월급이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정기간에 연차수당·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상여금은 연간 지급분의 3/12)해야 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5월 임금(31만 원)이 일부 근무분이라면 위 합계는 그 실지급액 기준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개월간 실제 지급한 모든 임금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 평균임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상임금(시급·월급 기준)을 별도로 산정해 평균임금과 비교하고 더 높은 값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