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 미만 매장이에요. 이제 막 한 달 채운 직원이 있는데 계약서상 만료일이 7월 7일로 잡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목요일이랑 금요일, 주 이틀만 나오는 스케줄인데요. 1) 7일이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도 그날 꼭 출근시켜야 하나요? 2)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 재계약 안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나 계약만료 통보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7.7은 소정근로일은 아니니 실질적으로는 7.4(금) 까지 근로로 근로관계는 종료할 것입니다.
2) 미리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문자이던 이메일이던 남길 수 있는 증빙만 명확히 있으면 그 형식은 어떠하여도 무방).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금 주 2일 근무하는 입사 1개월차 직원의 근로계약이 7월 7일 만료되는데, 만료일이 근무 요일이 아닐 때의 출근 여부와 남겨둘 서류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 만료일(7/7)이 소정근로일(목·금)이 아니라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7월 4일(금)까지 근로로 관계가 종료되며, 만료일에 별도로 출근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 법률 관계
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나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계약을 여러 차례 반복 갱신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정(반복 갱신 관행, 갱신 기준의 존재 등)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 1개월·최초 계약 만료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는 낮습니다.
③ 계약만료 통보 자체는 법정 형식이 없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증빙이 남는 방식(문자·이메일·계약만료통보서)으로 미리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마지막 근무일(7/4) 이전에 '재계약 없이 7/7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쓰는 서류라 계약만료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대신 '계약만료통보서'(또는 통보 문자 캡처)를 보관하세요.
셋째, 4대보험 상실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남은 임금·주휴수당 등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정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